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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통장압류 해지기간 절차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통장 압류를 당하게 되면 당장 써야할 생활비에도 지장이 생기게 되므로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같은 통장압류 해지기간부터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압류가 실행되면 1차적으로 빚을 갚을 여력이 있다면 직접 갚는 것이 젤 간단한 해결방법이 되겠지만 도저히 그러한 여력이 되지 않을때는 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생/파산 둘다 신청하려면 몇가지 자격조건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빚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빚의 합계가 재산보다 크고 적어도 1,000만원 보다 큰 금액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전혀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법정 최저생계비 수준 보다도 적을 경우에는 개인파산으로 원금의 100%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반면에 현재 법정 최저생계비 보다 많은 월소득이 있다면 그 가운데 최저생계비 만큼은 생활비로서 그대로 보장받으면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3년간만 성실하게 갚아나가면 원금의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합법적인 빚탕감을 통해 급여통장 압류를 비롯한 사용이 제한된 여러 개의 압류통장해지방법이지만 단지 그걸로 끝이 아니라 빚문제 자체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압류 해지기간도 길지않아 회생이나 파산 신청즉시 중단시킬 수가 있으며 그밖에도 빚독촉이나 재산경매 등의 추심행위들도 함께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회생과 파산 둘다 법률적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이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도 많고 까다로워서 관련된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혼자 준비해서 신청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요즘에는 법률전문가를 통한 무료상담을 활용해서 회생이나 파산에 필요한 서류준비나 절차진행 전과정을 도움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들을 활용하면 손쉽게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현재 통장압류로 고민이시라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래에 상담센터 홈페이지 남겨드릴테니 부담없이 도움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