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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통장/카드 사용 정지, 월급/재산 압류 등 경제 생활에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아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지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통해 해당채무자는 빚을 갚지않는 불성실한 채무자라는 것을 공표함으로써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주어 빠르게 갚도록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일단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고나면 경제생활 측면에서 사망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상황이 오기전에 빚을 갚는 것이 좋으며, 이미 등재가 된 이후라면 문제된 빚을 갚아야만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안 갚는게 아니라면
만약 일부러 안 갚는게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합법적인 채무탕감제도를 활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원인이 된 채무금액을 포함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의 총합이 1000만원 이상이 되고 전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소득유무에 따라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요즘에는 법률전문가와의 무료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들도 많이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