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해결 방법

by 할추 2023. 10. 2.
 
 

목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통장/카드 사용 정지, 월급/재산 압류 등 경제 생활에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벽이 무너지지 않게 잡고 버티고 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아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지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통해 해당채무자는 빚을 갚지않는 불성실한 채무자라는 것을 공표함으로써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주어 빠르게 갚도록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일단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고나면 경제생활 측면에서 사망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상황이 오기전에 빚을 갚는 것이 좋으며, 이미 등재가 된 이후라면 문제된 빚을 갚아야만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안 갚는게 아니라면

    만약 일부러 안 갚는게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합법적인 채무탕감제도를 활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원인이 된 채무금액을 포함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의 총합이 1000만원 이상이 되고 전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소득유무에 따라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요즘에는 법률전문가와의 무료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들도 많이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파산전문지원센터 상담문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