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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합법적인 해결책

by 할추 2023. 10. 3.
 
 

목차

     


    취업난과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은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겨운 상황에서 빚독촉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은데요.


    급기야 법원에서 날아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기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겁도나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대단히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대한 합법적인 해결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란

     

    제도의 취지는 빚을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갚지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경제적인 상황이 실제로도 도저히 갚을 수가 있는 형편이 못되서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해결방법들도 제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법원에서 주관하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감당못할 채무로 경제적 파탄상황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채무 탕감 제도로서 개인회생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개인파산은 100%전액에 대해서 탕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신청즉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물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가지 신청자격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일단 은행, 카드, 대부업, 사채, 개인에게 빌린 자금 등등 빚의 종류나 연체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채무의 합계가 재산보다 더 많고 최소한 1,000만원 보다 커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부양가족수 대비 법정 최저생계비 보다 많은 월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보다 현저히 적다면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이점

     

    위에 보시는 것처럼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되고 채권자의 동의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결정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도 신청과 동시에 합법적으로 중단시킬 수도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력으로 갚기 어려운 빚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절차와 복잡한 서류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야하기때문에 관련된 법률지식이 충분히 있지않으면 신청하는게 쉽지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신청자격만 충족이 된다면 방법은 있는데요.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신청자 숫자가 급증하면서 요즘에는 찾아보면 법률전문가와의 무료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준비나 절차진행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들도 얼마든지 있기때문에 이러한 곳들만 잘 활용해도 얼마든지 손쉽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관련정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아래에 대표적인 상담센터 홈페이지 공유해드릴테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문제로 골치를 썩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