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합의이혼 위자료 확실한 처리방법

by 할추 2021. 4. 5.
 
 

목차

     

    합의이혼 위자료 확실한 처리방법'

     

    예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세대를 넘어 내집마련과 인간관계를 포함한 5포세대 더 나아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는 7포세대라는 말이 생겨날만큼 자의반 타의반에 의한 비혼 비율이 증가하면서 결혼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적 상황을 비롯한 가정마다 여러가지 원인들로 인해 결혼한 10커플 가운데 3~4커플이 헤어지고 있을만큼 이혼율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좋은 일이 아니기도 하고 더욱이 복잡한 법률적인 절차와 연관되어 있기때문에 다른 문제들과 달리 주변의 지인들에게 마땅히 도움을 청하기에도 힘든 부분이 많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합의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소송기간, 가정폭력,재판상 이혼방법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혼의 방식에는 크게 협의에 의한 방식​(협의이혼)과 소송에 의한 방식(재판상이혼)으로 나뉘며, 소송의 경우 다시 조정(조정이혼)과 재판의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총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 가운데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당사자간의 자율적이든 법원의 중재를 받아서든 결국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비교적 큰 어려움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협의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들로는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이며, 배우자 한쪽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의 잘못으로 인해 결혼생활에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경우 누가 데려가 키울지에 관한 친권 및 양육권.

    추가적으로 직접 키우지 않는 배우자는 매월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할지에 대해서 전부 합의가 되어야 하며, 한가지라도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재판을 통해서 법원에서 결정받아야 합니다.

    유형별 신청방법은 협의이혼의 경우 당자사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기때문에 몇가지 서류만 준비해서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 숙려기간 1개월~3개월을 거친 후 관공서에 신고를 하면 모두 마무리가 되기때문에 충분히 직접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숙려기간을 두는 것은 부부싸움 등으로 순간적인 화를 참지못하고 헤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후 한번 더 생각해볼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급박한 이유가 있을 경우 생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정방식은 일단 법원의 중재를 받아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재판으로 가기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로서 이때 서로 양보하여 협의점이 도출될 경우 조정성립으로 마찬가지로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협의점을 찾지못할 경우 재판에서 시비를 가려야하므로 상대배우자의 주장보다 왜 자신의 주장이 옳은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만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가 있으며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소송전략이 중요하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씁쓸하게도 이혼율을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찾아보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들을 많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곳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대표적인 곳 한군데 알려드리자면 대한변호사협회 이혼과 가사법 분야 전문등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가정마다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자신의 상황에 알맞는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몰라서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아래에 홈페이지 남겨드릴테니 부담없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무료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