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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미란다원칙내용 정확히 아세요?

by 할추 2014. 10. 17.
 
 

목차

     

    미란다원칙내용 정확히 아세요?

     

    TV에서 한번이라도 수사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미란다 원칙에 친숙할 것이다. 경찰관이 용의자를 체포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권리를 읽어주게 되어 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사용될수 있으며,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다면 당신을 위해 임의의 변호사가 선임될 것입니다."

    피의자 권리를 읽어주는 이 원칙은 1963년 강간으로 구속된 멕시코인 마란다의 재판이후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아 20년에서 30년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정에서 선임한 미란다의 변호사 앨빈 무어는 경찰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에 대해 통지받지 않았으을 발견했다. 무어는 피고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듣지 못했다는 행정상 절차의 문제를 꼬집어 피고인의 자백이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항소심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1966년 6월 13일, 대법원은 5대 4의 판결로 무어에게 손을 들어주었다. 워런 대법원장은 "용의자를 심문하기에 앞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을 통지하는 것과 변호사를 선임받을 권리를 읽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란다의 첫번째 재판은 기각되었고, 1967년 애리조나에서 재심을 받았다. 하지만 검사측은 그녀의 여자친구로부터 미란다가 자신이 기소된 강간 사건에 대해 자백했다는 증언을 새로운 증거로 확보했다. 그는 또다시 20년에서 30년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그뒤 가석방되었던 미란다는 술집에서 싸움에 연루되어 1976년 1월에 죽었다. 그러나 경찰관과 법원 그리고 피고인들은 미란다의 이름이나 범죄는 기억하지 못해도 이 사건의 중요성만큼은 오늘날까지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