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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행정소송 하는법

by 할추 2014. 10. 16.
 
 

목차

     

    행정소송 하는법 - 행정소송절차 및 행정소송의 요건

     

    행정소송을 하려면 행정법원을 찾아야한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서울에만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행정소송은 지방법원 행정재판부에 내면된다.

    과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했으나 지금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행정처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의 단계를 거치기도 하지만 '행정처분 행정소송'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당사자가 출석할 일이 없고 소송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소송전에 행정기관의 정확한 입장을 알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송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이 좋다.

    단, 공무원의 징계, 국세관련 분쟁,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되 사건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심판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법원의 재판은 판사 3명이 속한 합의부에서 하게 되는데 운전면허 관련사건, 양도소득세 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맡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