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각종 빚 청산하기 완료

by 할추 2021. 4. 5.
 
 

목차

     

    1998년 IMF이후 20년 넘게 나아질 줄을 모르는 취업난과 불경기로 당장 생계비가 부족해서 그리고 사업이 망해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빚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갚아야할 시기에 제때 갚지 못하고 연체에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도저히 자력으로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분들이 점점 증가하다보니 오죽하면 신용회복관련한 책까지 요즘들어 유행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보다 현실적이고 합법적으로 빚 청산하기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파산과 같은 채무탕감제도들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제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의 최대 60%, 개인회생은 90%, 개인파산은 100%전액을 합법적으로 탕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감당안되는 큰 빚을 갖고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비교적 짧은 기간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새출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도별로 일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해야만 하는데요.

    먼저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빚의 종류는 카드사나 은행 등 신복위와 제휴를 맺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을 적어도 90일이상 연체중일때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법원에서 진행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연체여부나 빚의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그 대신에 은행, 카드, 대부업, 사금융, 개인에게 빌린 자금 등 모든 빚의 총합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이고 재산보다 더 커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현재 소득이 하나도 없다거나 있어도 법정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법정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들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거나 알더라도 복잡한 법률적차를 통과해야 하는데 관련지식 부족으로 혼자서 준비해서 신청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최근에는 찾아보면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신용불량자 회복 신청자격부터 신청시 필요한 서류준비, 단계별로 절차를 진행 방법까지 전과정에 대해서 체크해볼 수 있는 상담센터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러한 곳들만 잘 활용해도 누구든지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관련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대표적인 상담센터홈피 아래에 링크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테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한국신용법률상담센터 무료상담 [바로가기]